▶ 사무실·웹사이트 차려놓고 수수료 받은 뒤 잠적
▶ 정부당국 주의보 발령, 대행자 고유번호 확인 필요
2017년도분 개인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 당국은 최근, 유령 대행자들이 활개를 치며 수수료를 떼먹거나, 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더 나아가 납세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유령 대행자들은 주로 샤핑 센터 등에 테이블을 차려놓거나, 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납세자를 속여 수수료만 받은 뒤 사라지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세금보고 양식에 대행자의 서명을 하는 대신 ‘self-prepared’라고 명기하고 ▲또는 비즈니스 라벨을 부착하며 ▲사인을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한다거나, 수수료를 받은 뒤에 할 것이라고 답한다 등이다.
‘고프리 택스 비즈니스 서비스’의 루스 고프리 대표 공인회계사는 “유령 대행자 가운데는 현행 세법상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기에 속았다가는 나중에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감사를 피할 수 없고, 엄청난 벌금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금보고 대행에 자격 요건은 없다. 하지만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 등 세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간혹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소프트웨어만 활용할 수 있다고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방 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실수 확률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 PTIN을 웹사이트(irs.treasury.gov/rpo/rpo.jsf)에서 확인하면 유령 대행 피해를 1차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대행자의 경력은 소비자 보호기관 ‘베터 비즈니스 뷰러’(Better Business Bureau) 등을 통해 체크하고 서비스 수수료도 확인, 거액의 환급을 약속하거나 일정 퍼센티지를 요구하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보고 과정에서는 대행자가 PTIN을 명시하고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대행자에게 전자보고를 할 것을 요구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적합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무능력한 대행자가 W-2 양식 대신 페이 스터브로 환급을 신청하는 등의 실수 또는 미숙함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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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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