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시의회, 만장일치로 예비승인
▶ 위반 요식업소에 1,000달러 벌금 부과
볼티모어 시내 요식업소에서 스티로폼 식품용기 및 컵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의회는 26일 저녁 존 불락 의원이 볼티모어 수로에서 부유하는 폼컵의 감소를 위해 상정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요식업소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반 업주에게는 경범죄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수차례 시도됐으나 요식업계 및 스티로폼 용기 제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내달 시의회의 최종 표결과 캐서린 퓨 시장의 서명을 거쳐야 하나, 입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락 의원은 “요식업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어서 위반자에게 벌금형을 내릴 뿐 징역형은 없다”고 설명했다.
퓨 시장은 시의회가 상인들의 적응을 위해 이 법안의 발효를 서명 후 18개월 뒤로 미루는 수정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과 유사한 법이 워싱턴, 타코마 파크, 프린스조지스 및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