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자산기준 5배 상향
연방상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은행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규정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의회는 이 기준을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중형 은행과 지역 은행들이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대형 은행처럼 취급되고 있어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금융 규제 완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2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번 규제 철회 움직임은 은행의 영향력이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규제 도입 8년후 민주당은 중도파와 분열되고 있으며, 이(중도파) 중 몇명은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상대 당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반대자들은 이번 개정이 고위험 대출과 투자를 막기 위한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