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붕·사이딩 등 보험처리 가능…주의해야 할 점

이번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버지니아의 한 가정.
수리업체에 무료견적 받은 후 결정하는게 좋아
정전피해 본 식당, 일부 보험사 1만달러까지 보상
워싱턴 일원이 지난 2일과 3일 강풍으로 70만 가구가 정전되고 많은 집들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보험사들은 보험 클레임에 앞서 먼저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디덕터블(Deductible)부터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스테이트 팜 센터빌 지점의 신디 양 대표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강풍으로 클레임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면서 “많은 집들의 경우, 지붕의 일부가 날아가는 손해를 봤는데 우선 본인 디덕터블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지붕 전문 수리업소에 연락 해 무료로 견적을 받은 후 클레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피해가 너무 커서 보험사가 지붕전체를 고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이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낫다는 것.
양 대표는 “집의 경우는 보통 디덕터블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가 가장 많다”면서 “만약 디덕터블이 2,000달러인데 고치는 비용이 2,300달러라면 클레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전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식당의 경우에는 1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표는 “지난 금요일 애난데일 지역에는 전기가 끊겨 몇몇 식당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기가 들어오지않아 피해를 본 식당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디덕터블 없이 1만달러까지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웅 대표(정성웅 보험)는 “바람으로 인해 지붕이나 사이딩(Siding)이 부서지거나 나무가 넘어져 지붕이나 사이딩이 부서진 경우, 모두 주택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서 “이번 강풍으로 인해 지붕을 잇는 널빤지(Shingle)가 날아간 경우에는 지붕회사에 전화를 걸어 타르를 칠한 방수포(Tarp)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 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 우박, 바람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집 안의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에도 모두 커버가 된다.
정전이 돼 호텔로 피신해 지낸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보험커버가 달라진다.
정 대표는 “집에 정전이 돼서 호텔에서 지냈을 경우, 보험사는 이 집이 살 수 없을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서 “화재가 나서 거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호텔 비용이 나오지만 이번에 강풍으로 인해 피신한 경우는 보험사가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강풍으로 인해 클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 보상을 받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며 “보험 커버를 받기 전에 해야할 조치는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옴니화재의 이상훈 대표는 “이번 강풍 피해가 컸던 것은 나무들이 많이 넘어지면서 정전도 되고 지붕도 부서졌기 때문”이라면서 “옆집에 나무가 본인의 집 지붕을 덮친 경우에는 본인 집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업체나 집 보험의 경우,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받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업소의 경우, 전기와 개스 등 ‘유틸리티 실패(Failure)’에 가입돼 있을 경우,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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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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