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이 총기 사고에 대응해 뉴욕시 모든 공·사립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상원이 5일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경(NYPD)을 모든 공·사립학교에 배치하는 법안(S6798) 등 15개 학교 안전 대책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이나 사립 또는 초·중·고교에 상관없이 뉴욕시 모든 학교에 무장한 뉴욕시경 소속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경은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학교에만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뉴욕시 외 지역의 경우 은퇴 경찰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7811A)이 통과됐다. 또 주상원은 학교안전을 지지하는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번호판을 신설하고 판매기금을 학교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법안(S7847)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학교내 보안기술 확대(S7790),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확대(S7805, S7838)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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