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고교 체육수업 시간에 사냥 실습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존 보나칙 주상원의원과 윌리암 바클레이 주하원의원이 6일 상정한 이번 법안은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리전트위원회가 뉴욕주 환경보전국과 협력해 고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냥과 낚시 커리큘럼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해당 수업 시간에 실제 총기 사용 여부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냥과 낚시 역사나 게임 규칙, 또 라이선스 취득 방법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어 총기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교내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업시간에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번 법안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업스테이트 뉴욕을 관할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사냥 교육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지만, 뉴욕시 일원의 의원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주상원은 소총으로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현재 하원에 표류된 상태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