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드라인 넘기고 미납세금 있을 경우
▶ 최대 3가지 벌금·이자 부과…연장신청 필수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이해남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한인 납세자가 세무 상담을 받고 있다.
기한을 넘겨 세금보고를 할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4월17일)까지 반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도 데드라인을 넘겨 지각보고를 했다면 지연은 물론, 미납에 대한 벌금과 이자까지 모두 물어야 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마감일을 넘겨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3가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데 ‘지각보고 벌금’(failure-to-file penalty)은 미납 세금 기준, 매달 5% 최고(5개월까지) 25%까지 부과되고, ‘미납세금 벌금’(failure-to-pay penalty)은 매달 0.5%, 최고 25%가 적용된다.
60일 이상 지각 보고 시 벌금은 최소액 135달러와 미납 세금의 100% 중 적은 쪽이며 지각과 미납 벌금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매달 5%의 벌금만 처해진다.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 단위로 더해지는데 단기 국채 수익률에 3%를 더한 만큼이 적용돼 상한선 없이 모든 체납 세금이 해결될 때까지 불어나게 된다.
즉 당장 세금 낼 처지가 못 된다 해도 기한 내 세금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세금을 내면 벌금은 5%가 아닌 0.5%로 10배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저지의 마이클 케이 CFP는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일단 보고 시한까지 무조건 보고는 마쳐야 한다”며 “이후에 세금을 깎을지 분납할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마감일에 맞출 수 없다면 가장 정확한 계산에 근거해 본인이 환급을 받을지, 미납한 세금이 있을지 판단해서 최소한 연장 신청이라도 해둬야 지각보고에 따른 벌금 정도는 피할 수 있다.
만약 환급을 받을 상황이면 마감일을 넘겨서 보고해도 별다른 불편 없이 환급이 이뤄지지만 그래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한인 회계사는 “어떤 사유든 환급을 받는 납세자라면 간단한 연장 신청서에 사인만 하면 자동으로 6개월 간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다”며 “오는 15일은 법인 신고 마감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신청해두고 6개월 이내에 언제든 보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장 신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중에도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는 그대로 유지, 적용된다.
한편 세무당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014년 9월 기준, 전체 납세자 중 1,800만명 이상이 미납 세금이 있는 상태로 조사됐는데 매년 1,000만명 가량은 IRS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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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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