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거친 법안 주상원서 수정 통과… 7월1일 시행 가능성 커
메릴랜드와 워싱턴DC에 이어 버지니아에서도 운전중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주상원은 6일 운전 중 운전자가 손으로 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29대 11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중 손에 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운전중 블루투스(Bluetooth) 등을 통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화가 어디에 부착되지 않는 한 전화기를 GPS로 사용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운전중 문자를 보내는 텍스팅(Texting)만 금지돼 있는 상태다.
또 첫 번째 걸리면 125달러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며 두 번째는 25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시킨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콜린스 주하원의원이 상정해 지난 지난달 13일 주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주 상원은 이번에 이 법안을 더 강화해 수정, 통과시켰다.
주하원이 올해 회기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이 수정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 랠프 노담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한만큼 민주당 소속의 노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끄는 주하원이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수정된 주상원의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가 변수로 남아있다.
하원에서 애초 상정된 법안은 상원의 수정된 법안보다 완화된 법안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셀폰 사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시,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벌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버지니아에서는 셀폰 사용으로 인해 지난 6년간 총 9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버지니아 운전국(DMV)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중 25%가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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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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