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약물 중독 수감자 치료 프로그램 논란
▶ 형량 1/3도 채우지 않고 치료소로 옮기기도
카재킹, 총격, 살인미수 등 폭력범죄로 수감된 죄수가 마약 및 알콜 중독 수감자 치료를 위해 만든 법을 조기 석방에 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수십명의 강력범죄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 조기 석방되고 있고, 일부는 가석방 자격이 되기 수년 전에 조기 석방돼 일부 사법관들이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10여년 전 민주당이 주도하던 주의회와 공화당인 로버트 얼릭 당시 주지사는 초당적으로 약물 중독 재소자가 조기에 석방돼 치료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비폭력범죄자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폭력범죄자와 비폭력범죄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지난 회계연도에 폭력범죄로 수감된 152명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조기석방됐다. 이들은 9개월-1년 치료소에 수용되며, 퇴원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하지만 치료소는 보안장치가 허술해 중도에 도망치는 수감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치료소에 수용된 165명 중 47명이 도주했다.
메릴랜드에서 폭력범죄자는 대개 형량의 절반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형량의 1/3만 복역하고도 치료소로 옮겨진 재소자들이 있다. 볼티모어에서 무장강도로 복역중인 한 남성은 23년의 형량 중 2년도 채우지 않고 치료소로 이송됐다. 지난해 2월에는 무장강도로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쉐이로드 선더스가 3년째 되던 해 판사의 명령으로 볼티모어의 마약 및 알코올 재활 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송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환자들의 물품을 들고 사라져 경찰은 현재까지 그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래리 호건 주지사는 올해 폭력범죄자들은 가석방 대상이 된 후에야 치료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얼릭 전 주지사는 “1989년도에 시작된 이 법이 잘못된 의도로 남용되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폭력 범죄자를 위한 것이고, 폭력 범죄자를 위해서 사용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독 여부 사실 확인 절차가 모호해 검찰은 이 프로그램이 수감자 사이에서는 ‘공짜석방권’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은 수감자 개인 보고에만 의존하고 불완전해 남용이 잦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실질적인 증거물을 채택, 중독 여부의 진위를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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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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