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몽고메리 카운티 한국어 서비스 이용 가능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 사무소(OCP)는 세입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CP는 주택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접수되는 민원 중 가장 많으나, 많은 세입자들이 메릴랜드 주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모르거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OCP는 주택주-세입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www.howardcountymd.gov/landlordtenant)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또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LOKA)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전화(410-313-3820)로 이용할 수 있다. LOKA 자원봉사자가 OCP 담당관의 도움을 얻어 상담 및 해당 부서와의 연결 등을 지원한다. OCP는 법률적 자문이나 대변은 하지 않으며,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한편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주택 임대 관련 분쟁은 주택주-세입자 업무 사무소(240-777-0311)에서 담당한다. 이와 관련한 민원 또한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LOKA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서비스(240-777-375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2시로 하워드카운티와 같다.
<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