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전직 월스트릿 브로커라고 하며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김정태 씨에게 업무 정지명령(Order to Cease and Desist)이 내려졌다.
브라이언 프로시 MD검찰총장은 9일 이정태 또는 에드워드 X 김으로도 알려진 김정태 씨에 대해 검찰청 유가증권 담당국에서 업무 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비등록 투자 자문가, 투자 자문가 대표, 브로커 딜러, 또는 에이전트로 노인들을 상대로 금전을 착취하는 등 투자사기에 가담했다.
프로시 검찰총장은 “노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재산에 사기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최근 바뀐 법규에 따라 유가증권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정지명령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을 탑 레벨의 전직 월스트리트 브로커 및 어드바이저로 소개하며 투자자들은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유치를 했다. 김 씨는 투자자들이 투자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그 돈이 그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은행계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MD 검찰청은 김 씨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유가증권 담당국(410-576-6882, securities@oag.state.md.us)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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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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