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한인들 세금보고 트렌드 들여다보니
▶ 수입 5~10% 늘어난듯 특히 건축업이 활황 우버 운전자 많아져

백성호 회계사가 세금보고를 하러 온 고객에게 세금보고와 관련해 조언을 해주고 있다.
세제개편 소급적용 땐
신중 기하려 신고 미뤄
2017 세금보고 일정이 절반가량 지나면서 한인 납세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경우, 비즈니스는 매출이 좀 늘었으며 월급받는 사람들의 임금도 조금 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
백성호 회계사는 “한인사회가 전반적으로 불경기라고는 해도 숫자상으로는 수입이 5-10% 증가한 것 같다”면서 “세탁소나 리커스토어는 수입이 내려간 반면 건축은 활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금보고의 최대 특징들은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 우버 운전자와 홈케어 근로자가 예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가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 자신들이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본 올해 한인사회의 주요한 세금보고 트렌드를 조명한다.
■ 비트코인 투자자 문의 늘어
올해 세금보고에서 새로운 특징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었다는 것. 이신욱 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것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한다”면서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수입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하며 투자는 1년 이내의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로 구분되는데 장기투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에서 내는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허범회 회계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실제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수입은 소득 수입이 아닌 자본 이득(Capital Gains)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전양수 회계사는 “거래가 한국에서 이뤄졌건 미국에서 이뤄졌건 모두 보고를 해야 하며 손해를 본 경우에는 3,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일부는 소득을 보고 일부는 손해를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 세법 변화에 보고 미뤄
지난해 말 이뤄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 세금보고 때 신경 쓸 부분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일부는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들도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류접수를 미루는 경향이 한층 강화됐다.
일례로 새로운 세법에서 항목공제시 의료비 공제는 조정총소득(AGI)의 10%에서 7.5%로 확대됐는데 적용시점이 2017년부터로 정해졌다. 따라서 지난해 AGI의 7.5%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비즈니스용 장비 및 기타 특정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도 기존 50%에서 100%로 커졌는데 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세금보고에 적용 가능하다. 단, 자산의 구입과 사용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 이후 오는 2023년 1월1일 이전까지로 제한된다.
■ 우버 운전자·간병사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버나 리프트 등 독립계약자 또는 파트타임 등 세컨드 잡을 보고하는 경우도 늘었다. 또 여성들의 경우, 간병인 근로자가 많았다. 풀타임 잡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렌트, 보험, 유틸리티 등 지출이 늘면서 생긴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백성호 회계사는 “올해 우버나 간병인들의 세금보고가 예년에 비해 많았다”면서 “세컨드잡으로 우버나 간병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우버 운전을 하는 사람부터 전업하시는 분 등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의 세금보고가 늘었으며 간병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수는 예년과 비슷한데 반해 간병인 비즈니스는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말했다.
■ 한국 내 금융자산 신고 확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내 금융 계좌 보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준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국 내 금융자산(예금, 적금, 펀드, 보험, 연금)에 대해 FATCA는 5만달러 이상이지만 FBAR는 1만달러로 사실상 지난해 1년간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별도 양식으로 보고만 하면 된다.
FBAR는 연방 재무부에, FATCA는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되며 연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알리면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미납 세금과 벌금은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범회 회계사는 “2017년도부터 한국은행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런 관계로 요즘 사무실을 찾는 한인들은 금융자산신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한인들이 한국내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아 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확실히 한국내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홍보가 예년에 비해 잘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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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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