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 / 사진=스타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학회에서 제명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12일 스타뉴스에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물의를 빚은 김 전문의에 관련한 징계 절차가 논의 중이다"라며 "유아인씨 사건을 발단으로 김 전문의 관련 조사가 이뤄졌고 청문 심사와 본인 소명까지 거친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제명까지 염두에 둔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회 관계자는 "유아인씨 사건이 발단이었지만 이외 외에도 조사에 착수하며 추가 제보가 있었다. 아직 외부로 알려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유아인씨 소속사 측에서도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말 유아인이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에게 '애호박으로 맞아봤냐'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을 당시 자신의 SNS에 유아인을 'ㅇ아ㅇ'으로 지칭하며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합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본인에게 직접 진료 받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전문의는 "취지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도 송구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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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해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