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도시의 매춘단속 강화를 위한 새 처벌규정을 시행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워싱턴포스트 11일 보도에 따르면 알프레드 더햄 리치먼드 경찰국장이 주도한 이 조치는 ‘매춘이 이뤄지는 부동산 소유주, 즉 집 주인이나 임대주, 호텔 업주 등이 이를 묵과할 시 처벌이 가능함”을 골자로 한다. 매춘 사실을 안다면 협조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매춘 장소 제공에 대해 “상업적인 성행위를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매춘에 대한 주민 신고에 대해 30일 내 처리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시 정부의 벌금과 민사 소송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베치 카 하원의원은 “법안의 시행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역별로 범죄 피해자 처벌 조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최근 리치몬드시 경찰국에 들어온 수많은 매춘 관련 신고접수들이 배경이 됐다.
사우스 리치몬드 소재 제퍼슨 데이비스 하이웨이 지역의 경우 특별히 매춘에 관한 신고전화가 많았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리치몬드시 경찰에 마약 및 매춘 관련 신고접수는 287건에 달했다.
심지어 후미진 뒷골목이나 건물 등에 매트리스가 놓인 매춘 범죄 우범지역도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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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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