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사이먼 샌도발-모션버그 법률보조정의센터 디렉터, 오수경 미교협 워싱턴 지부장, 조정빈 펠로우.
“페어팩스 카운티의 스테이시 킨케이드 셰리프 국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셰리프국이 더 이상 이민신분을 이유로 재소자들의 출소일을 넘겨 억류하지 않을 것을 알렸으며 이것은 5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주한인교육단체협의회 워싱턴 지부(지부장 오수경)는 14일 법률보조정의센터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페어팩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2012년부터 ICE와의 계약에 따라 추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ICE가 요청하는 이민자 죄수에 한해 출소일을 넘겨 48시간 동안 억류했었다.
오수경 지부장은 “스테이시 킨케이드 셰리프국장이 ICE와의 계약을 중단시켜 오는 5월 23일부터는 페어팩스 구치소가 더 이상 영장이 없는 한 출소일을 넘겨서 이민자 죄수를 이민신분을 이유로 억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이먼 샌도발-모션버그 법률보조정의센터 디렉터는 “시라큐스대학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는 페어팩스 구치소에서 258명의 이민자 죄수들이 ICE로 넘겨졌고 2017년에는 10월까지 663명의 이민자 죄수가 별것도 아닌 죄로 ICE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샌도발-모션버그 디렉터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이민자 추방자 수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다”면서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11,000명의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2,637명이 애난데일, 컬모어, 폴스처치를 포함하는 메이슨 디스트릭 이민자”라고 말했다.
샌도발-모션버그 디렉터는 “추방되는 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인 만큼 만약 이들이 추방이 된다면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빈 미교협 펠로우는 “페어팩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계약 취소는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첫 스텝”이라면서 “저는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교협은 보다 안전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오는 17일(토) 오후 2시30분 미교협의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커뮤니티 미팅을 갖는다.
오 지부장은 “스테이시 킨케이드 셰리프국장이 ICE와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이제 이민자들이 출소일자를 넘겨, 억류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아직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자신들의 재량으로 이민국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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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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