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장 주하원의원이 올가미나 나치 문양 사용을 제한하는 증오범죄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이 상정한 법안(HB 1965)은 공공 혹은 개인 부동산에 소유주의 승인 없이 위협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교수형 집행을 연상시키는 올가미나 독일 나치의 스와스티카 문양을 배치 혹은 낙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진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자신이 7살 유년기 시절 가족들과 자신의 집 울타리에 걸려있던 올가미에 목이 매달려 죽어있던 고양이를 목격했던 인종차별 기억과, 작년 5월 앤아룬델 카운티 소재 크롭턴 중학교에서 일어난 올가미 사건에서 경범죄 판결을 받았지만 증오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은 존 하버맨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가미 및 스와스티카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범죄화해 증오범죄 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14일 오후 하원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NAACP 앤아룬델카운티 지부장 스티븐 틸렛 목사는 이 법안이 인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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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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