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셰리프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산타클라라 셰리프국이 같은 이유로 논란을 일으켰다.
셰리프국 관계자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셰리프국은 이달 초 수감자 취조를 요청한 ICE 요원을 들여보내 ICE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보호법안(sanctuary law)’을 위반했다. ICE 요원들은 7일과 8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감옥에 출입해 수감자 4명을 취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에 SF 셰리프국도 수감자 취조에 대한 ICE 요원의 요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지난 12일 사죄한 바가 있다.
로리 스미스 산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이에 대해 당시 셰리프국 직원들이 ‘실수로(mistakenly)’ ICE 요원의 감옥 출입을 허락했다면서 “기관 내 감옥 출입에 대한 절차를 재조정 및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법대의 빌 힝 교수와 산타클라라대 법대의 프라테판 굴라세카람 교수는 “이민자 보호법은 실행에 옮기는 만큼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법안에 대해 교육과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반이민 정책 성향의 미 이민정책연구소 제시카 본 정책 연구 디렉터는 “이민자 보호법안은 이 나라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추방 대상자인 외국인 범죄자가 아닌 옳은 일을 한 직원들을 벌한다”며 비난했다.
<
임에녹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