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복싱팬들이 고대하는 게나디 골로프킨(36·카자흐스탄)과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28·멕시코)의 재대결이 무산될 위기다.
AP통신은 29일 네바다주 체육위원회가 4월18일 청문회를 열어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알바레스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알바레스는 지난달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훈련 중 2차례 도핑 검사에서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을 보였다. 클렌부테롤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육강화제로, 알바레스 측은 멕시코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염된 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알바레스 측 주장대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규정상 도핑 적발 선수는 첫 위반일 경우 1년간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0%까지 감경한다.
결국, 알바레스가 이번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한다고 해도 최소한 6개월은 선수 자격을 잃게 돼 오는 5월5일 라스베가스 T-모빌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골로프킨과 알바레스의 대결은 불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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