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특별항소법원, 종신형 복역 범인 재심 승인
19년 전 한인 여고생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드난 사이드에게 재심의 길이 열렸다.
메릴랜드 특별항소법원은 29일 지난 1999년 1월 볼티모어카운티 우드론 고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1급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2000년부터 복역 중인 사이드의 재심을 승인했다.
이혜민 양 사건은 2014년 10월 인기 팟캐스트 ‘시리얼’의 소재로 다뤄지며 사이드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새로운 증인도 나타나 전국적으로 재조명받으며 재심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혜민 양은 실종 한 달 후 볼티모어 리킨 공원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양과 헤어진 사이드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이드 변호인 측은 배심원 평결 당시 사이드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참석 및 증언이 수렴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 재심 결정을 끌어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검찰이 주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재심이 다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법무부장관실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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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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