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전화상담 개통 이후 고발 이어져…자원봉사자 더 필요
▶ 법률서비스·융자·한인마트·건물임대 등 다양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과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한국어 전화상담 서비스에 한인들의 민원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한인 소비자들의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장영란 하워드카운티한인시민협회장은 서비스를 시작한 2월에 7건의 전화가 몰렸고, 3월에는 궂은 날씨로 인해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 회장에 따르면 한인들의 고발내용은 법률 서비스를 비롯 융자, 인터넷 프로모션, 한인마트 이용, 건물 임대 등 다양하다.
지역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한인의 경우 아파트를 옮기면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려 했으나 아파트관리소 측이 이런저런 사유를 붙여 돌려주지 않자 한인 서비스업체를 찾아 해결을 의뢰했다. 이 한인은 아파트관리소의 처사가 부당하고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 하지만 한인 서비스업체는 착수금으로 1500달러를 받았고,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서 추가로 600달러를 더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이 고발에 대해 소비자보호과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프로모션 광고를 보고 설치를 신청했으나 주문보다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비용을 청구해 고발한 경우도 있다. 또 한인마트가 불결하다거나 남자 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신고도 있었고, 상가 임대기간과 관련한 분쟁도 있었다.
장 회장은 “한인들이 상업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도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장 회장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몽고메리카운티와 달리 하워드카운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며 “관심 있는 이중언어구사자는 연락(443-956-9171)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과는 한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인노인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소비자 관련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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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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