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부주의 운전 각성의 달…경찰, 집중 단속
4월 부주의 운전 각성의 달을 맞아 하워드카운티경찰은 부주의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달 주 전역에서 부주의 운전 집중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경찰은 또한 메릴랜드 차량청(MVA) 고속도로안전국의 ‘주차 후 전화’ 캠페인에 합류한다.
경찰은 특히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을 경고했다. 게리 가드너 카운티경찰국장은 “문자 메시지나 동영상은 기다릴 수 있으며, 위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운전 중 문자를 쓰거나, 보내거나, 읽을 경우 벌금 70달러와 벌점 1점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벌금은 110달러, 벌점은 3점으로 올라간다.
또 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83달러, 두 번째는 140달러, 세 번째는 1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다 심각한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과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MV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메릴랜드에서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2만7,000여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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