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폭동 피해보상 소송을 추진 중인 찰리 성(왼쪽)·피터 황 변호사.
지난 2015년 4월 발생한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보상의 길이 열렸다. 피해 상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추진 중인 성 앤 황 합동법률사무소(찰리 성·피터 황 변호사)는 9일 콜럼비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연방판사가 시 정부를 상대로 ‘메릴랜드 폭동법(Maryland Riots Act)’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 앤 황 로펌은 2016년 폭동으로 피해를 본 한인상인 65명을 대리해 시정부를 상대로 메릴랜드 폭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소송과 시정부, 주정부, 시경찰청을 상대로 주헌법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찰리 성 변호사는 과거 볼티모어시정부와 협상을 했지만, 피해 보상 요구를 거절해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시경찰청과 시정부가 당시 폭동을 예견했고, 어느 정도 진압 및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이 미비했던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황 변호사는 이번 연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로 인해 메릴랜드폭동법을 인용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메릴랜드 폭동법은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로 인한 폭동 이후 제정됐으나 그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킹 목사 서거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역사적인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연방 법원은 주헌법 적용 요청 소송은 기각했다. 성 변호사는 “주민의 재산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 폭동으로부터 정부가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은 건 재산을 뺏은 것과 같다며 주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승소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승소할 경우 예상되는 보상금액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향후 소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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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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