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 5월4일까지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
▶ 완구·전기마사지 기기 등 18개 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에서 세관직원들이 엑스레이를 통과한 특송화물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출처=관세청>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에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은 제품의 안전성 검사 및 승인여부를 꼼꼼히 살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관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9일부터 5월4일까지 4주간을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장난감과 효도용품 등 선물용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등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9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은 선물용품 수요증가로 불법·유해 선물용품 수입증가가 예상돼 국민안전을 위해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 품목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완구류와 문구류, 자전거, 마사지기기 등 선물용품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한 ‘수입 선물용품 통관관리 강화 품목’은 ▲완구와 롤러스케이트, 드론, 보호장구, 구명복, 연필·색연필, 샤프펜슬, 필통·지우개, 노트류, 연필깎이, 이륜자전거 등 어린이제품 13개와 ▲LED 등기구, 스팀청소기, 전기찜질기, 휴대용레이저용품, 전기마사지기기 등 부모님 선물용품 5개 등 총 18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수입화물과 특송, 우편소포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세관검사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 및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안전성 검사 및 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 ▲중금속,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며,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인체 유해물질로서 환경호르몬의 일종)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향후에도 국내반입 이전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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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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