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 허용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가 9일 연방정부관할인 이민단속에 주나 지역 경찰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HB 1257)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버지니아주 경찰이나 로컬 경찰이 이민단속을 하는 연방 이민법을 제한하는 조례나 절차 또는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안은 공화당의 벤쟈민 클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상원에서 21대 18, 하원에서는 51대 47대로 각각 통과됐었다.
노담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민단속과 관련해 지역 경찰에게 불필요하고 분열적인 것을 요구하는 HB 1257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국이 책임져야 할 기능을 하게하고 커뮤니티에 싸늘한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노담 주지사는 “버지니아 경찰들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찰들은 지역 치안을 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담 주지사는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의 자치권을 훼손시키고 재원과 인력을 공공치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경찰이 신뢰의 대상이 아닌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말했다.
노담 주지사는 “우리 커뮤니티의 치안은 이민자이건 아니건 우리 모두가 범죄행위를 편안하게 신고하고 경찰과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면서 “이 법안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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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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