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가협, 저스틴 김 특허한인변호사협 회장 초청 세미나

저스틴 김 특허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이 연방 특허청에 제출하는 신청서인 가출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미주한인발명가협회(회장 이윤호)는 5일 저스틴 김 특허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을 초청, 발명보호를 위한 연방 특허청의 신청서인 PPA(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저스틴 김 협회장은 “가출원 특허제도는 발명의 범위, 권리와 도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가급적 빨리 세상에 내놓기 위한 장려책에서 출발한 제도”라면서 “가출원의 보장된 기간은 1년뿐이며 이 기간 동안 내에 정규 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단점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특허 신청비는 140달러.
저스틴 김 회장은 “가출원의 장점은 1년의 기간 동안 ‘등록번호’를 가지고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고 또 시제품을 팔면서 상업성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명가협회 측은 “가출원 특허 후에 후속조치로 1년 이내에 20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식 특허를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규 특허 신청시 가출원 등록번호가, 정규 특허 신청서의 제일 앞부분에 연계되어 기록되므로 가출원 명세서를 허술하게 표기하면 큰 낭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성용 특허한인변호사협 부회장도 참석, 가출원과 관련한 세미나 내용을 보충했다.
한편 발명가협회는 현재 5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발명 관련 특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문의 (571) 332-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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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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