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미국인 사회참여연합 주최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상담도

신미국인 사회참여연합(NACEA)의 자원봉사자들이 시민권 신청 클리닉 참석자들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돕고 있다.
신미국인 사회참여연합(NACEA)은 19일 오후 엘리콧시티 소재 벧엘교회에서 제8차 시민권 신청서 작성 클리닉을 개최했다.
이날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경험이 풍부한 안일송, 사라 최 등 변호사, 주류사회 전문가들과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도왔으며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소개도 있었다. 또 연방 이민국(USCIS)의 주디 컬린 씨도 참가해 상담을 통해 한인들을 도왔다. 주최측은 이민국에서 제공한 시민권 시험공부에 필요한 책자와 플래시 카드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여권 및 여권 사진 2매, 영주권, 주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회보장(SSN) 카드, 725달러 체크 혹은 머니오더(수취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지난 5년간의 거주지 주소와 날짜기록 및 근무한 미국 내 직장 또는 다닌 학교에 관한 날짜기록을 기재한 서류, 배우자 및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 신분 서류, 음주운전 및 과속에 대한 법정처분 기록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를 총괄적으로 이끈 최향남 한인여성회장은 “이번에 41명의 시민권 접수 및 상담을 도왔고, 이 가운데 7명이 시민권 신청료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올해 말 메릴랜드에서 시민권 클리닉을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나 리 씨와 함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의 안내를 맡은 송주섭 워싱턴 스펜스빌교회 지역사회 부장은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 연방정부 빈곤수준 150%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 보고서 사본과 메디케이드, 저소득생활보조금(SSI), 임시생활보조금(TANF) 수령 서류들이 필요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I-912(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족수(household size)가 1인인 경우는 1만8,210달러, 2인 가족인 경우 2만4,690달러, 3인 가족인 경우 3만1,170달러 이하의 연간 수입을 증명해야 하며, 추가 가족 인원 한 명당 6,480달러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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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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