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량에 대해 최대 25%의 신규 관세 부과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 저널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산업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수입차량에 대한 관세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할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1983년 이후 처음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회의에서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는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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