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서비스
▶ 워싱턴 로펌-본보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서영필 씨에게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로펌(대표 전종준 변호사)과 본보가 공동주최한‘무료 법률 서비스’<본보 5월30일 A1면 보도> 첫 행사에서 20명의 한인이 혜택을 받았다. 1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워싱턴 로펌에서 실시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사전 의료 의향서’와 ‘위임장’ 작성 서비스를 받았다.
서영필(64, VA 덤프리 거주)씨는 “평소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신문을 보고 오게 됐다”며 “미뤄 둔 숙제를 다 한 것처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센터빌 아파트 화재 피해자인 구순의 부모를 모시고 온 폴 서(62, 페어팩스 스테이션)씨 부부는 “갑작스런 화재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회보장국과 은행 등에 다니며 처리해야 할이 너무 많아 힘이 들었는데 이제 위임장을 받아 일 처리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경제적 지원도 고맙지만, 이런 실질적 도움이 절실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신문보도가 나간 후 많은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그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무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전화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해 드릴 수 없었다”며 “본인의 의식이 또렷해서 의사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치매나 의식이 없을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판사의 가디언십 지정 판결을 받아야 하며, 판사가 대리인을 정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것. 또 변호사 비용만도 수천달러에 이르며 판결을 받기까지도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
전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이번 서비스가 사전 준비를 도우면서 한인들의 돈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돕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에서 위임장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인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임장은 증인 두 명과 공증 등 법적인 요소를 갖춰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4회(8, 15, 22, 29일)더 실시되며 매주 금요일(오전 9시~낮 12시) 진행된다.
지참서류는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며 대리인은 영어구사가 가능해야한다.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 거주자에 한하며, 사전예약을 요한다.
문의 (703) 914-1155
장소 4601-B Pinecrest Office Park Drive Alexandri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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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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