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PG카운티 이신자씨 징역 1년 1일… 24만여달러 재산몰수도
연방뇌물공모죄로 지난해 기소된 한인 주류업체 대표 중 한명인 이신자(Shin Ja Lee, 56)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방검찰청 메릴랜드 지부는 6일 발표를 통해 이 씨가 법원으로부터 12개월 1일의 형량과 함께 24만2,945.43달러의 재산몰수, 추가로 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씨는 주류면허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데이빗 손 씨가 주선한 모임을 통해 윌리엄 알베르토 캄포즈 의원에 뇌물을 전달하는 등 총 5회에 걸친 뇌물공여사건에 연루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영 백(Young Paig)씨는 유죄를 인정해 4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캄포즈 전 의원도 54개월의 형을, 데이빗 손씨는 60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연방검찰청 메릴랜드 지부, FBI 볼티모어 지부, 연방국세청(IRS) 등은 뇌물 공여를 위한 공모죄 등으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손 전 위원장은 백 씨와 이 씨 등을 포함한 로비스트와 주류사업자들로부터 최대 5,000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PG카운티 내 100개 주류업소에 일요일 주류판매를 허가하는 선데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스트와 업주들로부터도 뇌물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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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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