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크게 진전됐다.
연방국무부가 15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전됐다. 또 접수 가능일(Date of Filing)도 최대 4개월까지 앞당겨졌다.
영주권 성년미혼자녀 대상인 2B 순위는 2011년 8월 15일로 전달보다 7주가 진전됐고, 접수가능일도 4개월 더 진전됐다. 또 시민권자 기혼자녀 대상 3순위도 2006년 5월 1일로 전달보다 6주가 더 진전됐다.
이밖에 시민권자 형제·자매 대상인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로 3주,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성년 대상인 가족 1순위는 2011년 4월 22일,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대상인인 2A 순위는 2016년 6월 22일로 각각 전달보다 2주가 진전됐다.
취업이민도 전달에 이어 전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면 오픈됐다. 취업이민은 전월에 이어 7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전면 오픈됐다.
이에 따라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은 첫 단계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2단계 취업이민 청원(I-140)과 3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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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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