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이자를 받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LA타임스(LAT)가 지난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페이데이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법안이 이날 가주하원을 통과했다.
대출자가 한번에 여러 업체로부터 페이데이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단 1회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페이데이론 대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모니크 리몬(민주당·샌타바바라) 가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AB 3010)의 핵심은 페이데이론 재융자를 엄격하게 제한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제거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페이데이론은 급여를 받는 날까지 생활비가 없어 제2 또는 제3 금융권으로부터 페이체크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쓴 뒤 다음번 급여를 받아 갚는 대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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