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 무방비 청소년 중독위험 한국인관광객 사용 불법 재입국 거부 사유될 수도

마리화나를 배달 서비스를 알리는 빌보 드 광고가 콘보이 한인 타운 곳곳에 세 워졌다. [한국포토]
샌디에고 한인 사업체 및 교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콘보이 스트릿을 포함한 커니메사 지역에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가 하나 둘 씩 늘어나면서 한인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한인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콘보이 한인 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세를 넓혀가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해 2회에 걸쳐 집중 분석해 보았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절도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콘보이 한인 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다수 한인 자영업자들은 지난 2~3년 전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생기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또 다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콘보이에서 식당업을 운영했던 주용식 씨(가명)는 “당시 한인회관 2층과 한미은행 뒤편에 있는 찹스틱 옆 상가, 그리고 지금은 문을 닫은 한인 노래방이 입주해 있던 몰 등에 마리화나 취급업소가 들어섰다가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언급한 후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업소가 영업을 할 당시 콘보이 일대에 절도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나 관광 등을 목적으로 온 한인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올 초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판매업소에서 1인당 29g, 담배 1갑 정도 분량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디에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 바로 한국 정부 측에서는 주의 경고문을 내놓았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됐더라도 대한민국 법과 미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추후 미국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샌디에고 경찰국(SDPD)도 마리화나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들여 첨단 기기를 도입했다.
경찰국에 따르면 한 대 당 6000달러나 하는 ‘투 드래거 드럭 테스트 5000’은 마리화나 외에도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오피에이트, 암테타민, 메타돈, 벤조다이제핀 등 7가지 약물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38%가 약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마리화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마리화나가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과 같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치료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마리화나 사용은 중독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마리화나와 술과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은 처방약 남용 중독 상태에 이를 확률이 2~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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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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