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주정부 손 들어줬지만, 아마존, 직거래상품은 이미 내고 있어
▶ 시장우월적 지위로 타격 크지 않을듯

연방대법원이 전자상거래 업계의 논란거리였던 온라인 판매세에 대해 주정부에 세금징수 권한을 부여했지만 아마존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AP]
미국 전자상거래 업계의 논란거리였던 판매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에 세금징수 권한을 부여했다.
그동안 편법으로 판매세를 회피해온 전자상거래 업체에 직접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존은 예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마존은 이미 직거래 상품의 판매세를 내고 있는데다 시장우월적 지위로 경쟁업체에 비해 타격이 작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릿 저널(WSJ)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사우스 다코타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우스 다코타주 정부는 주 안에 시설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라도 주민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주 안에서 10만달러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면 판매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판매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지만 징수주체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여서 관할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기존 법 해석은 기업이 ‘물리적 시설’을 둔 주에만 판매세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각 기업은 판매세율이 낮거나 없는 주에 본사·물류창고 등을 두고 이웃 주에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번 판결로 각 주 정부가 전자상거래 기업에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판매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존 때리기’ 수단으로 이용돼 이번 판결로 아마존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는 아마존이 전체 판매제품의 절반에 달하는 직거래 제품에 대해 이미 판매세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판매세를 피해온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상품 중 나머지 절반인 제3자 상품(제3의 기업이 아마존 상거래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제품)의 경우 판매세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아마존이 해당 기업에 세금 부담을 떠넘길 경우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아마존의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13.3%로 웨이페어(1.0%)의 13배에 달해 제3의 기업들이 똑같이 판매세를 내야 한다면 아마존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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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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