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Assessor)이 거짓 규정을 강요하고 벌금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등 홈오너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재산세 산정국이 지목한 수법은 TV 및 라디오 광고와 우편물을 통한 것으로 우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사기꾼들이 위·변조된 서류 등으로 재산권을 노리고 있다며 홈오너가 스스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기범들이 다른 사기의 위험성을 들어 홈오너를 안심시키고 끌어들이려는 식으로 관련 광고를 보고 실제 재산세 산정국에는 어떻게 집을 지킬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산세 산정국은 수퍼바이저 위원회 및 기타 정부 기관들과 공조해 카운티 정부가 보관중인 모든 부동산 관련 서류 상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각 소유주에게 통보되는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2년 이후 ‘등록수취’(Notice of Recordation) 법에 따라 기록 상 가장 최근 소유주에게는 서류의 구비 내용이 바뀌면 즉각 통보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기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홈오너에게 전달되는 사기 우편물은 재산세 산정국이나 기타 정부 부처에서 발행한 것처럼 그럴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 특유의 바코드가 편지에 표시돼 있고 정부 부처에서 쓰는 ‘Recorded Deed Notice’ 등을 첨부해 기만한다.
내용은 퍼밋, 재산세 고지서, 압류 등과 관련된 주의나 경고로 벌금이나 체포도 언급된다. 또 홈오너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규정 변경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일례로 재산세 산정국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재산세 산정 프로필 이용료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재산세 산정국은 웹사이트(portal.assessor.lacounty.gov)에서 모든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화(213-974-3211, 888-807-2111)나 이메일(helpdesk@assessor.lacounty.gov)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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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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