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인상률 3%로 제한, 수퍼바이저위 9월 표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달 말 카운티 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관내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한시적인 렌트 컨트롤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쉴라 큘 위원장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지난달 공동 발의한 임시 조례에 따라 9월 중순부터 해당 지역의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최고 3%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7월31일자 렌트비를 베이스로 9월 중순부터 6개월간 연간 렌트비 상승률이 최고 3%로 제한된다. 적용 기간은 필요할 때마다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첫 6개월간 단발로 끝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법 상 렌트 컨트롤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만 적용되지만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단독주택, 콘도와 신축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11월 주민투표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LA카운티 직할지 관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 다세대 주택 인구의 6%, 9만3,000유닛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발의한 위원들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시절차가 마련됐는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렌트비가 계속 상승했다”며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렌트비의 압박에서 주민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솟는 렌트비가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고 홈리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최신 정책으로 북가주에서도 공식적인 렌트 컨트롤 적용 이전에 임시적인 렌트비 인상 억제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11월 주민투표 안건으로도 렌트 컨트롤 확대가 올해 뜨거운 화두로 남가주의 7개 도시를 포함해 가주 전체적으로 9개 도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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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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