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 중 군인 배우자·자녀도 1만 1,800명 추방 위기 직면

창작 뮤지컬 ‘도산’이 뉴욕 맨해튼에서 미국배우조합 리딩 웍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LA 무대예술인그룹 시선(대표 클라라 신)이 제작한 이 작…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모니카 류)이 숙명여대(총장 문시연)와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한국어진흥재단의 모니카 류 이사장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남가주 한인사회가 본격적인 송년행사 시즌에 돌입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각 단체·동문회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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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남가주 동지회(회장 이창훈)는 지난 22일 라미라다 골프코스에서 골프 모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이 참석해 라운딩을 함께…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김인자 시인·수필가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최형욱 / 서울경제 기자
조재성 LA 포럼 회장·도시비평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혜선한국전통예술원의 특별공연 ‘아리랑-동방의 울림’(Arirang-Echoes of the East)이 지난 23일 전석 매진속에 뉴저지 포…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Air Premia, 사진)가 내년 3월부터 인천과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정기운항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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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좀 불충분하네요.. 시민권자의 배우자(혹은 미혼 자녀들)나 군인의 직계가족은 영주권신청시 불법체류를 문제 삼지않는다는 것으로 영주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서부터 정상신분이 되어 영주권을 받는것이지요. 이 기사는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는 것인데 이걸로 “미군 가족들도 추방 예외 없어”라고 말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적어도 영주권신청전이면 불법체류로 체포됩니다.
군인가족은 불체자라도 봐줘야 하냐 그럼?
그럼 자신이 범법을저지른것도 다 처벌을 받아야죠
트럼프는 확실한사람이군요 차별을하지않는군요 잘하십니다
불체자와 합법이민자를 동일시하지마라. 미군 가족이라해서 불체자가 합법이민자가 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