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은 지난 9월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종료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으며, 당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3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은 2018년 7월 9일이다.
지난 9일 고영욱의 3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해제됐으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직 2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202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라도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 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해당 내용을 지인에게 전달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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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OC지국장
민경훈 논설위원
황의경 사회부 기자
홍용희 수필가
이영태 / 한국일보 논설위원
곽해룡
옥세철 논설위원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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