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무부, 가정폭력등 혐의로 체포 비이민비자 대상
▶ 유죄여부와 상관없이 비자취소 통보 메일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 불허…비자 다시 발급받아야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한인 김모(40)씨는 내달 초 한국 출장 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연방국무부로부터 김씨가 소지하고 있는 주재원 비자(L-1)를 취소하겠다는 이메일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약 2개월 전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이 같은 사실이 국무부로 통보돼 비자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씨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못 나가고 있다”며 “회사 측에 사정을 말해야 하는 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주재원 비자는 물론 학생비자(F), 취업비자(H), 교환방문비자(J)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비자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이 공개한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미국 체류 중에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정책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될 경우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연방국무부는 해당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비자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등의 체포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취소시키고 있다.
다만 비이민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는 만큼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국무부측은 밝혔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음주운전 문제로 비자 취소를 받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받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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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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