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J&J)이 베이비파우더 등 제품(사진)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46억달러가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000만달러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며, 나머지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다.
원고들은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활석분이 든 화장품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석면에 오염된 활석분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수천 명의 소비자들과 유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두 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은 최대 4억1,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모두 뒤집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