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보험회사 최대 9.2% 인상안 제출
▶ 가입의무조항 복원으로 주요보험사 평균인상률 5.8%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평균 6%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에 따르면 연방 건강 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제공하는 뉴저지주내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부터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주당국은 올해 각 보험사에 건보가입 의무화했을 경우와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 인상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우선 뉴저지주 최대 보험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오브 뉴저지사는 건보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EPO 플랜은 9.2%를 인상하고 HMO는 0.3%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인상안을 냈다.
건보가입 의무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호라이즌 EPO플랜의 인상률은 15.4%로 책정했다,
아메리헬스도 가입 의무화가 적용될 경우 EPO 플랜은 0.8%, HMO는 1.4%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스카는 EPO 플랜을 6.2% 올리고, 옥스퍼드도 EPO 플랜을 1.8% 인상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옥스퍼드 EPO 플랜의 경우 가입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인상률은 11.8%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뉴저지주의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조항이 복원되는 만큼 보험료인상은 평균 5.8%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건보가입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보험료를 평균 12.6%까지 올리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주금융보험국은 “주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조항 복원으로 인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금융보험국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을 타당성과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오바마케어 등록이 시작되는 11월 1일전까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뉴저지 주민들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벌금<본보 6월1일자 A1면>을 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가구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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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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