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 늘어나지만
▶ 대사관 “미국서 피워도 대한민국법 적용… 입국시 형사처벌”
최근 미국 내에서 기호용 대마초인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주가 늘어나면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후, 한국 입국시 처벌을 받는 영주권자 포함한 한국국적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최근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2018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 등 미국 9개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인 마리화나 합법화되어 시행중이며 오는 10월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화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더라도 한국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한국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 흡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마리화나 매매 알선 행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마리화나 사범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대사관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특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된다”면서 “미국 캐다나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귀국시 대마초 관련 법(구매 소지 사용)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한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기 총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은 마리화나 합법화된 외국에서 한 행위도 한국에서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에서는 국내법상 마리화나 소지 또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DC에서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도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으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를 포함해 30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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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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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마초 흡연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월권행위는 세계 토팍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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