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헤링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교내 무장 교사 배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마크 헤링 검찰총장은 총기 휴대를 처음으로 허용한 리(Lee) 카운티 교육위원회 결정<본보 7월31일 A1면 보도>을 적시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검찰총장은 28일 발표를 통해 교내 인력에 대한 총기소지 확대는 주 법이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내린 해석은 교원 인력이 주 법에서 규정한 법집행관(law enforcement)이나 시큐리티(security) 인력에 대한 정의에 상충된다는 것이다.
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군 복무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총기 휴대를 허용했지만, 주 법상 이들이 안전·통제 인력으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리 카운티 교육위는 검찰총장의 규정에 즉각 반기를 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브라이언 어스틴 교육위원장과 위원들은 합동성명을 통해 다음 단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 학교안전 관련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를 최종 통과시켰지만 교사총기 휴대 사안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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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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