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희생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들이 가주에서 잇달아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주에서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 관련 법안은 모두 3개다. 주 상원법안 SB820은 성폭력 민사소송 케이스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 하더라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금지하고 있다.
상원법안 SB1300은 고용주가 고용 유지나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성폭력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상원법안 SB1300은 외부 직원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용역에 의해 함께 근무하게 된 외부업체 직원이나 또는 방문객들이 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고용주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법안 SB820과 SB1300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안 SB1343은 그동안 규모가 큰 기업의 임원급만 받아야했던 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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