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상속으론 최대 규모, 명실상부한 그룹 총수로 우뚝
구광모(사진) ㈜LG 회장이 재계의 예상을 깨고 법정상속분인 2.51%의 3배가 넘는 8.8%의 지분을 상속 받았다. 이는 지분율로도 분명한 LG그룹의 총수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로 압도적인 최대주주다. 종전 최대주주였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11.28%는 물론 구본준 부회장(7.7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기업 상속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상속세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선대회장 주식을 함께 물려받은 장녀 구연경씨(2.0%), 차녀 구연수씨(0.5%)와 총 9,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내기로 했다.
연경씨와 연수씨의 부담이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의 규모가 막대한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상속인들은 11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 후 5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의 한 관계자는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역대 최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회장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계열분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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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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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낼거내고 잘해봐라 틀딱들보다는 훨씬 잘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