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 한인 운영 업체는 지난 9월 IRS로부터 1백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라는 서신을 받기도 했다.
IRS는 오바마케어 시행된 둘째 해인 2015년도에 이 업체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직원 1인당 2,000달러 씩, 총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이 업체는 추후 IRS에 소명을 해서 벌금을 피했지만 최근 들어 많은 한인 업체들이 이와 같은 서신을 IRS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신욱 공인회계사는 “최근 들어 IRS에서는 2016년도에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업체에 대해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고 일부 한인들이 IRS에서 받은 서신을 들고 온다”면서 “이 고지서에 대해 업체가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범회 공인회계사는 “한 한인업체는 2016년도에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인해 IRS에서 서신을 받았는데 이 업체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해주고 전체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것과 관련, 서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2015년에는 직원 100명 이상, 2016년-2018년까지는 직원 50명 이상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토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업체는 2019년도에도 직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따로 벌금은 없다.
즉 2015년도에는 직원 100명 이상 업체에만 해당됐지만 2016년도에는 직원 50명 이상 업체도 해당돼 있어 많은 한인 소규모 업체가 IRS로부터 서신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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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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