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총 2억3,600만달러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연방법무부는 14일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달러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국의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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