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오렌지카운티의 1차 재산세 납부가 지난 1일로 마감된 가운데 오는 12월10일(월)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2차 재산세는 내년 2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4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10% 페널티를 물게 된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일년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남가주내 대부분 부동산 소유주들은 주택가격의 1.25%를 재산세로 내고 있다. 재산세는 일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지만 고지서는 일년에 한번만 발송된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카운티 세무국에서 주택에 ‘세금 저당권’(tax lien)을 걸게 되며 재산세를 5년 동안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경매처분 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년 두 번씩 목돈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되면 재산세를 1년에 12번으로 나눠 매달 모기지융자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은행으로 보내는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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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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