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정보 빼내, 셀러 가장 이메일 보내
▶ 10월 피해액 11억달러
주택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클로징 비용 가로채기’를 시도하는 이메일 사기행각이 미 전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주택구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수사국(FBI)은 이 같은 사기행각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유사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홈바이어들이 사기에 속아 절대로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지난 14일 시애틀 지역 언론 ‘코모 뉴스’(KOMO New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온라인을 통해 특정 홈바이어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추적해 홈 셀러의 신상정보를 알아낸다. 이후 셀러로 가장한 사기범들은 클로징을 앞둔 홈바이어에게 은행계좌 정보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해 이메일에 포함된 은행계좌로 클로징 비용을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매체에 따르면 이런 사기행각에 속아 큰 피해를 본 한 여성의 경우 클로징 날짜까지 정확히 알아낸 후 접근한 사기범에게 1만2,000달러의 클로징 비용을 송금, 돈을 통째로 날렸다.
또 다른 홈바이어는 클로징 안내 관련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사기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후 자신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해 간신히 피해를 모면했다.
FBI는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바이어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많은 이메일을 받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사기행각에 걸려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FBI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액만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11억 달러에 달하며,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한 뒤 72시간이 지나면 돈을 되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부동산 조나단 박 대표는 “과거 클라이언트 중 에스크로 측에서 발송한 이메일을 중간에 가로채 첨부된 파일 안에 있는 은행정보를 바꿔 클로징 비용을 가로 챈 사기를 당한 사례도 있을 만큼 유사한 사기가 한인사회에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박 브로커는 ▲주택거래시 바이어측 에이전트와 에스크로 회사 외에는 바이어가 직접 거래와 관련, 셀러측과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이어측 에이전트와 에스크로 외 3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수상한 이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에이전트에게 알려야 하며 ▲만약 에스크로에서 송금을 위한 정보를 첨부하면 반드시 에스크로에 전화해 은행고유번호와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돈을 보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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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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