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서 5센트 부과 권한 부여 법안 추진
하워드카운티가 플라스틱백 부과세 징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테리 힐 메릴랜드주하원의원은 지난주 하워드카운티 플라스틱백 부과세 징수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의점과 그로서리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백에 한 장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단 종이봉투 및 야채나 농산물, 드라이크리닝, 신문, 처방약 등을 위한 플라스틱 백은 예외로 부과세가 면제된다.
주의회에서 이 법안이 승인되면, 카운티의회와 이그제큐티브에게 세금징수 권한이 부여된다.
부과세 징수 법안이 시행되면 하워드카운티는 약 2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업소 및 일반 소비자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DC와 몽고메리카운티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세수를 늘이기 위해 비닐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비닐백 판매로 인한 세수가 2013년 5,970만개로 239만달러, 2014년 6,020만개로 241만달러, 2015년 6,230만개로 249만달러, 2016년 6,200만개로 248만달러, 2017년 6,518만개로 261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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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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