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기자 항의에 경찰 “이건 사적인 모임이다”
▶ 폴라 박 후보측 가처분 신청 허가안돼 총회 강행

30일 열린 한인연합회 정기 총회장 문이 닫힌 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총회장에 경찰을 부르고 기자의 취재를 막아버린 워싱턴한인연합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김영천)는 지난 30일 저녁 제 40대 회장 인준을 위한 총회를 경찰을 동원한 채 개최했다.
총회는 비엔나 소재 우래옥에서 열렸으며 총회장과 건물 입구에는 4명의 경찰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듯 했으나 본보 기자들의 취재까지 막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3면>
본보 기자들이 총회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한인연합회 관계자라는 김 모 씨가 입장을 막았고 다시 들어가려 하자 옆에 배치된 경찰 2명에게 입장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본보 기자는 경찰에게 “총회는 공적인 모임이니 만큼 막지 말라”고 맞섰으나 경찰은 “이것은 정부(Government) 모임이 아닌 만큼 사적(Private)인 모임”이라며 입장을 불허했다. 그러나 본보 기자가 총회장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하자 경찰은 “다시 한 번 입장하려 하면 무단침입으로 처리하겠다”며 밖으로 내몰았다.
김영천 회장은 행사장에서 본보 기자를 퇴거요청한 이유를 묻자 “29일 폴라 박 후보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기자들이 쫓겨났다”며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모 신문사 기자들이 퇴거된데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는 ‘김영천 후보를 회장으로 인준하는 정기총회를 막는 것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폴라 박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인연합회는 총회에서 회장인준을 강행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폴라 박 후보측의 스티븐 샤노프 변호사는 “법원은 12월에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대한 심리를 허용하였으며, 이 청문회에서 법원에 (a)김 회장이 KAAWMA(워싱턴한인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비준된 것을 무효화 시키고 (b) 12월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라 박 후보 변호사에 따르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일자는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영천 회장 측의 챕 피터슨 변호사는 이날 총회장에서 본보 기자에 “법원서류에 적힌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박 후보 측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12월 있을 심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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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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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다 그밥에 그나물
그렇게 해서 회장이되면 좋습니까.무엇이 두려워 경찰까지 동원하고 챙피해서 못살겠다.
한인연합회는 해체를 하여야 한다에 한표...
뉘집 망년회냐 오지말라면 취재도 안되고, byongshin 새-끼, 갈비탕 한그릇 얻어먹었냐? 워싱톤 50년에 경찰세워 놓고 총회라? 무엇이 구려서? 누구를위한연합회냐?없애라
언론이 마음대로 취재할 수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지...북조선...더러운 놈들...